개인정보·법··5분
알림톡 자동응답에 이벤트 문구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접수됐습니다. 이번 달 상담 고객 10% 할인!' 한 줄이 붙는 순간 그 메시지는 광고가 됩니다. 사전 동의, (광고) 표기, 야간 발송 제한이 따라붙는 이유와 안전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사람에게 '접수됐습니다' 알림을 보내는 건 신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할인, 이벤트, 다른 상품 안내가 한 줄이라도 붙으면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광고성 정보가 되면 붙는 의무
- 받는 사람의 사전 수신 동의 (상담 신청 동의와는 별개)
- 메시지 앞에 (광고) 표기,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
-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별도 동의 없이 보낼 수 없음
상담 폼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이벤트 문구가 들어간 자동응답은 동의 없는 광고 전송이 됩니다. 밤 11시에 들어온 신청에 자동으로 나간다면 야간 제한까지 어기게 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더 엄격해진 것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광고성 문자를 보낼 때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발송을 맡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인증 없는 업체에 맡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동응답을 광고로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비입니다.
안전한 자동응답 문구
- [상호] 상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상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영업시간(평일 10~18시)에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상호, 접수 사실, 연락 예정 정도만 담으세요. 대표 번호를 넣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전화하면 혜택'처럼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는 피하세요.
이벤트를 알리고 싶다면
이벤트는 랜딩페이지 본문에 쓰세요. 신청자는 이미 랜딩에서 이벤트를 봤기 때문에 자동응답에서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벤트 안내 문자를 따로 보내려면 폼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별도 체크박스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동응답과 광고주 알림이 정보성인지에 대한 규제기관의 1차 판단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의문·암호화·접속기록이 기본으로 켜진 상담 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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